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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익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취약계층 이익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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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시국에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이자를 받고 탈세를 일삼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다단계판매회사 등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57% 증가했으며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도 19% 늘었다. 고액임대소득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이에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 및 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불법대부와 고액임대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과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 유흥업소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를 하고 현금수입을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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