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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지가 '오류' 144만건 … 보유세 조정 가능성 커
지난해 공시지가 '오류' 144만건 … 보유세 조정 가능성 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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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지가의 기준 적용 오류 사례가 37%(144만여건)에 달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 부분)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와 주택 가격의 합)을 조사·산정할 때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특성 적용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 지침에 이를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공시된 전국 390만여호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고저·형상·도로접면 등 세 가지 토지특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하나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가 144만여건(37%)으로 조사됐다. 토지특성 불일치로 인해 동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 부분)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144만여건 중 30만여 건(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A지자체 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광대로(폭 25m 이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는 소로(폭 12m 미만)에 접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돼 가격배율 격차가 37% 발생했다.

특히 감사에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2만8475가구(전국 주택의 5.9%)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그중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전국 2419가구의 역전현상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414호(17%)는 토지특성 불일치가 원인이었다. 이밖에 국토부가 표준부동산의 규모(토지 50만필지, 주택 22만호)를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은 반영하지 않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도 지적받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엔 토지특성이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 경고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가격산정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시가 책정에 활용되는 용도지역관리시스템과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보다 표준부동산의 규모를 늘려 표준부동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국 부동산 가격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지자체의 공시가 책정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불일치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보유세 환급과 추가부담도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오류사안을 모두 각 지자체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시가의 변동이 크게 달라져 과세책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엔 각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환급 또는 부담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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