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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금지 … 분양가상한제에선 5년 거주해야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금지 … 분양가상한제에선 5년 거주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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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을 못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엔 5년간 살아야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개발지역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투기규제를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과 선제적 대응도 추진된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지난 2월부터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3월엔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어 용산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엔 선제적인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도 상시 단속한다. 분양가 관리를 위해선 이달부터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심사 실효성을 높인다.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한다.

특히 수도권 30만가구의 공급 추진을 위해선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한 21만가구의 지구를 지정했다. 상반기 중엔 4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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