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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도 코로나 긴장…국토부 "해외 발주청에 선행 조치 요청"
해외건설 현장도 코로나 긴장…국토부 "해외 발주청에 선행 조치 요청"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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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해외건설 현장이 늘어나며 공사기간(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은 물론 확진된 현장 직원의 조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임을 고려해 해외 발주청에  선행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확진 직원들의 후속조치도 고민 중이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동남아 등 국내 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30명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현지 정부의 조치 사항에 따른다. 건설사에서도 격리조치 후 방역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선 완공까지 약속한 공기가 늦춰질 경우 발주청에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기가 지연되면 임대장비와 인건비가 추가돼 이미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해외건설 현장에선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배상금을 물지 않을때는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발주청이 먼저 공사중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선 자체 지침 또는 판단, 행정명령에 따라 손쉽게 공사중지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 준수만 요구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국토부에선 이미 지난 3월 대부분의 발주청에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공사중지를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엔 발생 현장에 따라 발주청에 거듭 선행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사 직원의 후속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보건규약 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현지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 입국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토부에선 최대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도록 각 현장에 지시하고 외교부 공간에 파견된 국토교통관을 통해 최대한 현장을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대책본부와 함께 국내에서 해외건설현장의 우리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의 조치와 별도로 적절한 의료지원이 힘든 건설현장에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제 규약상 이동이 막힌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격진료 등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도 신속히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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