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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청약자 거주의무 위반시 공급자에 되팔아야
공공아파트 청약자 거주의무 위반시 공급자에 되팔아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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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 모집규정도 강화…"가입비 예치기관 맡겨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되팔아야 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규정된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허용으로 매물로 나온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자칫 민간에 섣불리 유입될 경우 투기적 수익을 유발하거나, 주거취약층 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공공사업자 등에 되팔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의무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주택시설과 설비상태 설명 의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부실과 하자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30일 전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 임차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특히 30가구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장에게 모집신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은 공개 모집해야 하며 가입비 등 납부액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해당조합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확인받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투기전용을 막고, 민간과 공공임대 입주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가입비 예치규정은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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