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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경찰 고발…안심밴드 착용자 첫 사례
성남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경찰 고발…안심밴드 착용자 첫 사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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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 앞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24)를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시에 확인한 결과 격리기간 중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질환 여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7일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20일 추가 검사 결과에서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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