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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따라 자체 인증 서비스 확대
시중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따라 자체 인증 서비스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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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자 시중은행들이 자체 인증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자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확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은행권에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인증 방식의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개발해왔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발급 절차 등이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자체 인증의 이점을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서자 시중은행들도 자체 인증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신한은행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해 송금 대상과 계좌 비밀번호 등만 입력하면 즉시 이체가 가능한 '바로이체'를 도입했다. IBK기업은행도 자체 인증방식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도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탑재한 KB모바일인증서를 지난해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인증의 경우 생체, PIN 번호 등을 활용한 간편 인증 방안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PC 기반 인증 방식에도 은행권 공동 표준방식(API)를 활용해 개인 고객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인증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신기술을 적용한 인증 방안을 찾고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 서비스를 은행뿐 아니라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그룹사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모바일인증서의 경우 국민은행 외에도 KB손해보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이미 활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체 인증 서비스는 계좌이체 등 은행의 주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업무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소액 외에는 불가능한 까닭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업무를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 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스크래핑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은행이 개발한 자체 인증 방식과 연동을 시키거나 혹은 공동의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해왔던 금융결제원은 유효기간 3년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신(新)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은행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기로 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존에 갱신 시기에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자동으로 갱신된다.

금융결제원은 또 금융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 인증시스템도 제공한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과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게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API로 인증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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