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20 (금)
 실시간뉴스
정부 개학 앞두고 '학교방역' 총력 … 무법지대 코인노래방에 관리자 둬
정부 개학 앞두고 '학교방역' 총력 … 무법지대 코인노래방에 관리자 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이 닫혀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이 닫혀 있다.

 

지난 20일 가장 먼저 등교를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추가 등교개학이 시작돼 정부가 학교방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이상 등교 수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마저 등교함으로써 자칫 방역이행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적용 가능한 학생용 마스크 지침을 새로 만들고, 최근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노래방도 적극 관리대상에 넣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목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들의 마스크 사용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의 경우 마스크를 장시간 쓰더라도 적절한 때 벗거나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장시간 착용이 어려운데다 언제 쓰고, 언제 벗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학생은 유치원생을 포함해 초등학교 1~2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세가 커지자 등교 일정을 1주일씩 순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어린 학생들은 고학년에 비해 방역수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장시간 마스크 착용을 참아낼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각 학교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방역)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시간 마스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로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방대본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 때는 시원한 공기를 충분히 흡입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할 때는 착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또 정부는 학생들이 하교 시나 주말에 자주 갈 수 있는 노래방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나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일단 세운 노래방 방역수칙은 출입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또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이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자가 없는 동전(코인)노래방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지기 최적의 장소인 만큼 동전노래방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동전노래방의 경우 무인시설이 많아 규정을 고쳐서라도 관리자를 반드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밖에 엄격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안 공조시설이나 마이크 주변 소독시설 등 구체적인 방역조치 사항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당분간 동전노래방을 이용하지 않도록 집합금지명령을 실제 지금 시행 중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1차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등교시키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충분히 안다"며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화시켜 더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