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00 (금)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써야 대중교통 탄다 … '승차거부' 과태료 면제
내일부터 마스크 써야 대중교통 탄다 … '승차거부' 과태료 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들이 에어컨을 켠채 창문을 여는 '개문냉방'으로 운행한다.
올해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들이 에어컨을 켠채 창문을 여는 '개문냉방'으로 운행한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 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27일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에 대해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상 버스, 택스,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승차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되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으로 확대·적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겠다"며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에 1일 1회 이상 실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