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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조용한 전파 대중교통 ... 결국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 조용한 전파 대중교통 ... 결국 '마스크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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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
25일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대중교통에 대해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 버스와 택시, 철도, 지하철 이용 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대중교통은 숨은 뇌관으로 꼽혔다. 방역당국은 그간 유흥업소, 종교시설 등에 집합금지명령 등을 허용하면서도 대중교통에는 별다른 제재 장치를 두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버스-지하철 대신 자차 이용을 당부했고, 지난 3월12일엔 "지나치게 가깝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3월22일 대중교통에 최상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는 방법을 동원했고,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선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 △기차나 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차 안이 혼잡할 땐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진세와 함께 '조용한 전파' 감염경로로 대중교통이 꼽히면서 마스크 의무화란 카드를 꺼냈다.

실제 운수업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는 지난 24일 기준 21명(버스 9명·택시 12명)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눈에 띄게 안정화된 마스크 수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25일) 공급량인 933만개 중 28만5000개를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외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잡한 대중교통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이번 정책은 운수사업, 종사자 위주의 대책으로, 현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대중교통이 노래방과 주점, PC방처럼 코로나19 확산 통로가 되지 않는 법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겠다"며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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