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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받는다
100만원 이상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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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원 이상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에 해당한다.

선결제에 따른 공제금액은 선결제 금액에 1%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결제 후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선결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결제 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등 선결제 증빙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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