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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접수 ... 저소득층 냉난방비 최대 16.7만원 지원
27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접수 ... 저소득층 냉난방비 최대 16.7만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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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67만 가구에 대해 여름과 겨울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쿠폰)'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가구로 전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가구 인원수별로 1인가구 9만5000원부터 3인 이상 16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며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들에게 1대1 맞춤형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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