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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개월간 급여 30% 2388만원 기부 ...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문 대통령, 4개월간 급여 30% 2388만원 기부 ...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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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고위직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약속에 따라 총 2388만1000원을 기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기부인데, 이번 기부액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약 18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이게 된다'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정확히 2388만1000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대책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계신 분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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