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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불법은 옛말 ... 경제성장 새 동력으로 육성
자동차 튜닝 불법은 옛말 ... 경제성장 새 동력으로 육성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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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일자리포털. 국토부 제공
튜닝일자리포털. 국토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단속 대상이던 자동차 튜닝 시장에 대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도 개정·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주요 튜닝시장이 성장 추세를 보이자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 튜닝은 지난 2월28일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같은기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검사를 직접 체험하는 서비스도 있다.

또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된다.

화물자동차 캠퍼 튜닝은 화물차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설치해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화물차를 캠핑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을 인정하는 기준도 명시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 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포털 구축 및 규정 개정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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