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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업 인가심사 조만간 재개할 듯
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업 인가심사 조만간 재개할 듯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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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해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 심사 재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 심사가 오랫동안 중단돼 미래에셋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할지 등을 금융위와 협의한 후 심사를 재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담은 최종의결서는 2~3개월 뒤에 나올 예정인데, 최종의결서가 나온 뒤 심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이날 관련 결정이 발표된 것만으로 심사 재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당국이 바로 인가 심사를 재개한다면 공정위 조사로 지난 2017년 12월 심사가 중단된 지 약 2년6개월 만에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진출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발행어음업 인가 요건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다.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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