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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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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일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 일각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새만금은 여러 사업을 통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러다보니 실제 사업 전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200만평)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1066억원이 투입된다.

올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맡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산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 새만금 수질 악화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중단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사업 반대 이유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군산-김제) 문제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군산시는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이거 하나(수변도시 조성)라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과 연관돼 있다”면서 “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부기관이나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올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주거 등)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사업 완공은 2029년으로 계획돼 있다. 인구 유입 시점도 이때로 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서운한 생각도 든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과를 알아주는 주체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개인적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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