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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전영장 신청
경찰,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전영장 신청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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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28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와 정무라인, 측근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혐의가 중대하고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각종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기간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더이상 영장 신청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또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을 불러 5분동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고 오 전 시장이 제21대 총선을 고려해 사퇴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채용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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