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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규정 위반 해상공사·작업선박 11척 적발
군산해경, 안전규정 위반 해상공사·작업선박 11척 적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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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변동 후 관계기관에 공인을 받지 않은 해상작업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해상공사와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정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1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선박들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부선에 정원을 초과하거나 선원변동 후 공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예인선도 단속에 걸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동력선인 부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 승선 인원이 없도록 검사증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과 설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6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에 해상공사 작업선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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