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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평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5.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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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령이 개정됨(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평창군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수는 현재 203농가이다.

신고대상인 농가는 1년에 1번, 허가대상인 농가는 1년에 2번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적정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퇴비샘플을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1층 토양검정실로 보내면 된다.

퇴비 부숙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퇴비로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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