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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신고 숙박시설 강력 단속 실시
홍천군, 무신고 숙박시설 강력 단속 실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5.2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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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무신고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 특별 합동단속에 앞서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홍천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무신고 숙박업 등을 운영해 왔더라도 이 기간에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홍천군은 자신신고 경과 후에는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추정 사업장, 자진 신고업소 등에 대해 현장 순찰 및 합동 단속에 나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소 폐쇄,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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