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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6월 1일부터 폐지…18세 이하는 5매까지 구매가능
공적 마스크 5부제, 6월 1일부터 폐지…18세 이하는 5매까지 구매가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5.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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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 시민이 덴탈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 시민이 덴탈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며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 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세 달간 시행했다"며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돼 공적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것이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마스크 정책에는 등교수업을 고려한 조치도 담겼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매에서 5매로 늘린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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