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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공시…프라자약국 부지 ㎡당 178만원 ‘최고’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공시…프라자약국 부지 ㎡당 178만원 ‘최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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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청사

전북 부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4992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부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번지 프라자약국으로 ㎡당 178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상서면 청림리 산 251-2번지로 ㎡당 559원이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문의 부안군청 민원과.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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