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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 … 전세금 인상률 최대 5%로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전세금 인상률 최대 5%로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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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추진안 중 하나다.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부른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 정책은 임대차보호 3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당정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해당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과 시장의 반대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장은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가속화돼 전·월세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신고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3법의 첫 단추인 전·월세 신고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임대료 부담 증가 지표는 전월세 상한제의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전·월세 등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2018년(15.5%)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16.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후속 대응책 마련을 시사한 상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7년에 이미 3법의 추진을 강조한 만큼 국회의 문턱이 낮아진 올해 추진일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의 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 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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