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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사안 중하지만 증거 확보·범행 인정”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사안 중하지만 증거 확보·범행 인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03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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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여직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 1단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7시30분쯤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토대로 볼 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7층 집무실에 부하직원인 여성공무원을 불러 5분가량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인지부조화'로 인해 오 전 시장이 추행 방법이나 경위 등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부조화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다. 스스로 믿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보고 겪는 것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오 전 시장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기억재생거부)'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반성이 없고 진정한 자백도 아니다"라며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용납할 수 없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나머지 성추행 추가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방위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낮 1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외래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고혈압, 수면제 등 3가지를 처방받은 뒤 약 40분만에 유치장으로 재입감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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