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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남원시,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6.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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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청

 

남원시가 젊고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번 인증제는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책으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대표가 만 19~39세이며, 1년이상 7년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가동중인 중소 제조기업체 이어야 한다.

청년창업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사업 우선권 부여, 시 홈페이지에 ‘청년창업 우수기업 제품’ 소개및 남원시가 발주한 2천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수의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기업의 성장성, 시장개척의 의지 등이며 신청서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청은 수시접수로 매월 2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남원시청 기업 지원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 내 젊고 유망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며, 처음 시도하는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에 많은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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