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30 (목)
 실시간뉴스
금융당국 “P2P 대출 연체율 증가세…투자 유의”
금융당국 “P2P 대출 연체율 증가세…투자 유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신중한 P2P 투자를 당부했다. 또한 P2P업체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연체율이 전날(3일) 기준 16.6%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P2P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투법은 P2P 대출의 정보 비대치성을 최소화하고자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 P2P업체들이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이용해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대출 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는 물론 손실보전 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이해관계자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