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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외화 택배 배송-해외 송금액 ATM 인출 허용된다
환전 외화 택배 배송-해외 송금액 ATM 인출 허용된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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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늦어도 9월부터 환전 외화의 택배 배송과 면세점 수령을 허용한다.

여기에 해외 송금액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환전·송금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의 환전업무 진입을 2017년 무렵부터 허용했으나, 기존 은행과 비교해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전·송금 서비스의 은행·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증권사나 핀테크) 외 위탁을 불허해, 혁신적인 시도가 제한되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환전·송금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은행과 환전영업자 등이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협업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환전 고객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국날 공항에 도착한 이후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과 동시에 달러를 받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 출국 전날 택배로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환전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해외 송금액을 인근 저축은행·ATM 등 다양한 통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증권·카드사 등 소액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사나 ATM 등에서도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송금 사무의 위수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금껏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소액송금서비스가 가까운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ATM에서 외국에서 송금한 원화를 인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올해 중 신속히 시행하며,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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