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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 거부때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 거부때 형사처벌’은 합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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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 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하던 박씨와 음식점을 하던 조모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건물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재판을 받던 중 토지보상법 제43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된 토지를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95조의2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도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벌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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