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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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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경찰은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A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던 점을 고려해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김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으며 이 범행 외에 다른 폭행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정신 질환으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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