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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기각…피해가족 “황당”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기각…피해가족 “황당”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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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 측이라는 누리꾼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역 폭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가족이다'고 밝힌 SNS 계정 운영자는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느냐"고 한탄했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해당 남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경찰은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A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도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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