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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도사 인근 사저부지 매입…역대 대통령 사저 살펴보니
문 대통령 통도사 인근 사저부지 매입…역대 대통령 사저 살펴보니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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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A씨(67)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313번지(총 291㎡) 중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문 대통령 사저 매입에는 10억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 대통령 내외의 예금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예금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부지 매입은 경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매곡동 사저 주변엔 여유 부지가 없어 경호동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매입한 사저 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2㎞ 거리이고, KTX 울산역까지는 차로 20여분 거리라 교통도 편리하다.

이같이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종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퇴임 후 머물 사저를 구상했다. 이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저 주변 부지매입·공사비 등을 국고에서 충당해 논란이 됐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 818㎡(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다. 한 때 전 전 대통령 내외의 미납 추징금으로 가압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은 감정액 30억원에 달한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최근엔 소유권을 두고 2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감정액 30억원에 이르는 이 집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렸지만 김 이사장이 사저를 대통령 기념사업에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근거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에 김 의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토지 4262㎡(약 1289평), 건물 372㎡(112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지으려 했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에 연면적 약 661㎡(2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67억5000만원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28억원에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남은 매각 대금은 소송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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