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판사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허위 글을 퍼트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9)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월19일 SNS 메신저로 직장 동료 B씨에게 "확진자가 우리 동네 목욕탕을 다녀가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보낸 혐의다.
B씨는 가족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A씨에게 받은 내용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사실을 퍼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를 입힌 목욕탕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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