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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 재판, 오늘 항소심 선고
강지환 '성폭행 혐의' 재판, 오늘 항소심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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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1시55분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서 조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 여성이 당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추행부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오해가 없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이날 재판부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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