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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형 도시재생분야 사회적기업’ 공모
국토부, ‘국토교통형 도시재생분야 사회적기업’ 공모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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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사업 예시. 국토부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에 참여하고 싶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될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조직 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사회적 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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