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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징역 15년 선고
'성인 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징역 15년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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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결제 문제로 시비붙은 손님 살해한 혐의 피고인 공판과정서 "살해한 기억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홍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와 다툰 흔적도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 홍씨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종합해보면 홍씨가 본인이 왼손잡이라는 등 변명해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밀린 요금을 충전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새벽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과정에서 홍씨는 자신이 받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피해자와는 금전적 갈등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했기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봐도 범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범행을 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홍씨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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