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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오늘부터 신청 접수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오늘부터 신청 접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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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오늘(15일)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최대 150만원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고용안정특별대책에서 이번 프로그램 한시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사 부담 완화와 고용유지를 위해서다.

사업장은 무급휴직 실시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 대신 고용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획서 접수를 15일부터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7월1일~12월31일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시행 당시부터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를 적용한다.

신속지원 신설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일반 지원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기업사정과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일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절차에 따른 지원금은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30일 전 신고) 최대 180만원(1일 최대 6만6000원)이다.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유사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지난달 중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6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했다.

조선업 대형3사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를 가리킨다.

고용부는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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