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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주빈 박사방’ 가입의혹 기자 해고…“취업규칙 위반”
MBC, ‘조주빈 박사방’ 가입의혹 기자 해고…“취업규칙 위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1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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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에 가입한 의혹을 받는 기자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MBC는 4월23일 A씨에 대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를 구성했다. 이후 이날 인사위원회는 진상위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고를 결정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다가 A씨가 박사방 일당에게 가상화폐 수십만원의 가입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취재를 목적으로 박사방 가입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박사방 유료방 가입 목적이 '성 착취물 관전'인지 '취재'인지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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