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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분쟁 중인 DJ 삼남 김홍걸, '동교동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형과 분쟁 중인 DJ 삼남 김홍걸, '동교동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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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상속문제로 둘째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6일 김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 서거 직후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사저 내 유품 등을 보존하고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쳤고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며 "문화재청의 심사와 최종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작 혹은 형성된 지 100년이 넘은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50년을 지정 기준으로 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며 보수비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사저 소유권을 상의 없이 김 의원의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사저를 김 의원 명의로 소유한 것도 사자 명의로는 등록문화재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김 의원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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