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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한 수량 '3개→10개' 확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한 수량 '3개→10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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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제한 수량을 1인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공적 마스크 종료 여부는 내달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1인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허용 비율 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 개선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오는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월 15일과 6월 17일 사이 마스크 3개를 구매한 사람은 6월 18일과 5월 21일 사이에 추가로 7개를 더 살 수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일일 생산 비율도 하루 생산량의 50% 이하로 경감한다. 기존의 경우 하루 생산량의 60%를 공적 마스크로 의무 제공해야 했다.

이는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 증가를 유도하는 결정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일일 생산량의 50%를 자율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여름철 대비용으로 나온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이 50%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 안정 공급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60%를 예외적으로 공적 공급해야 한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마스크 수출도 기존보다 많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하루 생산량의 10% 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었던 기존 제한과 달리 하루 생산량의 최대 30%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차단용 등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748만6000개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92만개, 정책목적 정부기관 공급 231만3000개, 약국 429만6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 하나로마트 3만7000개, 우체국 2만개 등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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