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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1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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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판사가 선고 전에 유죄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이 교도소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1년 전까지만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며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 살해는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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