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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대출보증 제한, 갭투자 투기 규제…실수요자는 보호”
국토부 “전세대출보증 제한, 갭투자 투기 규제…실수요자는 보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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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막는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담긴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내집마련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자가보유율(20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다며 "보증제한 규제는 전체 실수요자가 아닌 보유와 주거가 일치하지 않는 3.2% 속 갭투자자"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20년 1월∼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갭투자 증가세가 되레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해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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