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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손배소…시민 4480명, 2심도 패소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손배소…시민 4480명, 2심도 패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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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 조광국 하태헌)는 정모씨 등 4138명과 강모씨 등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사건 2건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은 총 20억800여만원 정도다.

시민들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던 곽상언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일부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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