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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주주 주식양도 때 30% 할증가산 '소득세법 시행령' 적법"
대법 "최대주주 주식양도 때 30% 할증가산 '소득세법 시행령' 적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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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7대6으로 갈려…"합리성 인정"vs"특정인 차별"

최대주주인 개인이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20~30%에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상장주식 11여만주를 형인 A씨에게 매매대금을 당일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으로 해 총 75억9944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씨는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한국거래서 최종 시세가인 평균액 6만4178원에 최대주주할증가액 30%를 더해 1주당 8만3431원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씨는 주식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한후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해 의미와 평가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준용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같은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벗어난 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상고로 2016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7대6 의견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 또는 30% 정도 할증평가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소득세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순일·박상옥·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주식양도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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