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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천참사 막는다…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제2 이천참사 막는다…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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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지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화재 위험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자재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추진하며, '다중인명 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지속 관리하면서 안전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다.

현재 적정 공기 산정의무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은 공개한다. 발주자 등이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실제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여기에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대형 인명사고를 내는 화재 요인으로 지목되는 건축자재는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600㎡ 이상 창고와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하는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이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며,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인정제도도 도입한다. 이로써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지 정부 모니터링도 늘어나며, 불시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한다.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은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의무화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작업에 대해 촘촘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건설현장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신고 정보 등은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게 된다.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해 건설현장 순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산안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 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안법 개정도 계획됐다. 고용부는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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