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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기로…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신라젠 상장폐지 기로…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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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바이오 대표주 역할을 했던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매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다.

뉴스1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달 전 경영진의 194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데 이어 이달에는 2206억원 규모의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도 추가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의 경우 기술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 당시 평가를 받았던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보게 된다"며 "간암 치료제인 펙사백의 임상 3상이 실패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이 확인되는 등 내부 통제가 훼손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일 경우라도 상장 후 5년간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액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7월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내달 1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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