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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발견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해야한다
사전방문 발견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해야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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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주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아파트 내부(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 전까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조치 현황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현황을 7일 이내 제출하고 이후 보수 완료 여부도 알려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 시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연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확정한다.

기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의 사용검사 범위도 시-도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선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서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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