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45 (금)
 실시간뉴스
카톡·텔레그램 '주식리딩방' 주의보 ... 주가조작 연루될 수도
카톡·텔레그램 '주식리딩방' 주의보 ... 주가조작 연루될 수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단계는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높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이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불 지연·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 등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가 1대 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된다.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