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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직원 확진에 2주간 '재판 연기'
성남지원 직원 확진에 2주간 '재판 연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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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 자료사진
법원 방역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재판이 2주간 연기 됐다.

23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법원 근무자인 법원주사보 A씨(서울 강동구 거주)가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지난 20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월요일인 22일 출근을 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받았다. 확진 판정은 검체 채취 당일 오후 11시께 내려졌다.

A씨는 증상 발현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과 오후 재판일정에 참여했다.

방역 당국은 A씨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조치했다. 대다수 형사재판에 임하던 직원들이다.

법원은 이에 예정됐던 형사 재판 대부분을 연기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및 가사 재판 직원을 대체 투입해 예정대로 진행한다.

민사·가사 재판 직원들의 경우 간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법원은 이들이 속한 재판부에 '2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세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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