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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라임 판박이?…‘분쟁조정’ 관점선 더 복잡할 수도
옵티머스 사태, 라임 판박이?…‘분쟁조정’ 관점선 더 복잡할 수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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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대규모 환매 중단, 펀드 자금의 수상한 흐름, 정관계 인사 연루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판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의 관점에서 보면 옵티머스 사태가 책임규명 면에서 보다 복잡해 지난한 절차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원대이며 펀드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에 투자되고, 일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쓰였다. 라임운용 사태에는 청와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끊임 없이 여권 인사의 연루설도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 규모는 현재까지 681억원이며 최대 5000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펀드 자금은 부동산 업체 5곳에 흘러들어갔고, 코스닥 한계기업 인수합병(M&A)에도 일부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과거 옵티머스운용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선 오는 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7월 라임운용 사태가 처음 불거진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운용 관련 첫 분쟁조정 사례다.

옵티머스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민원도 이날 기준 금감원에 4건 접수됐다. 이들 민원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금감원은 검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분쟁조절 절차는 라임운용 펀드 건보다 보다 복잡하고 지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둘러싼 책임을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운용은 딜 소싱(투자처 발굴)을 맡았던 H법무법인이 채권을 위조했다고 판매사와의 대책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근 H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B법무법인을 통해 환매 중단된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계좌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H법무법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옵티머스운용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착수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책임 여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으로 책임자가 딱딱 나왔다"며 "그러나 옵티머스운용은 변호사가 위조해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느니, 판매사는 속았다느니 하고 있어, 책임규명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가 지난해 7월 불거진 뒤 금감원이 검사해 이제 겨우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다. 나머지 펀드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서 "옵티머스운용 사태는 사안이 더 복잡해 분쟁조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옵티머스운용 펀드도 다른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확정되고 손실액이 나와야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손실 확정과 손실액 산출을 위해서는 회계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만기 연장 요청 공문을 판매사에 보냈다.   

다만 옵티머스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중 1명인 H법무법인의 윤모 변호사가 옵티머스운용의 비상근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데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만약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운용 사내이사를 안 맡아 금융권에 몸담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금융권만 검사할 수 있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윤 변호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운용 펀드가 투자된 부동산 업체들의 감사도 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사람이 아니면 문답도 못받고, 자료제출 요구도 못한다. 금융감독설치법에 의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검찰 수사 등 사법당국의 조치가 맞물려 들어가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다만 윤 변호사의 경우 비상근이지만 옵티머스운용의 사내이사로 돼 있어 금감원의 검사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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