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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비치-주의 표지판 의무화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비치-주의 표지판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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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주차장 사진.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 주차장은 물론이고 기존 주차장도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해달라.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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